경기도 성남시와 성남지역 택시 단체가 택시부제 전면 해제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택시부제 전면 해제는 서울시가 지난 10일부터 전국에서 처음 시행한 이후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성남시가 처음입니다. <br /> <br />성남시의 택시부제 해제는 1973년 석유파동 이후 49년 만으로, 택시의 의무 휴무일이 없어져 하루 약 8백 대 이상의 택시 운행 대수가 늘어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. <br /> <br />시는 내년부터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를 기존 월 7만 원에서 13만 원까지 올리고, 공영차고지 조성과 관외 택시 불법영업 특별단속 등의 조처를 병행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학무 (mookim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21116162430726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